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정보 유출 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피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온라인 피싱 신고 창구를 개설해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피싱은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라고 강조하고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보안의식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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