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9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신고.납부시기가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3.10 또는 3.11)」→「3월말까지」로 연장되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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