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무역구제제도가 10월21일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와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전 불공정수출입물품의 거래금액의 2/100 범위내에서 30/100 범위내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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