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가 '04.1.1~8.31기간 중 수주 공공공사에 대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386건중 지급보증의무 면제 112건(직불동의 77건, 소액계약 35건)을 제외한 256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모두 이행하여 법위반 사례는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들이 '04.1.1~'04.8.31 기간 중 수주한 공공공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건수비율은 20%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개선책 일환으로 발주자에 개정된 회계예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비용을 공사원가에 충분히 계상하고, 공사종료 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일한 방식의 원가반영이 불가하다면 지급보증수수료의 원가반영비율 상향조정토록 발주자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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