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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공사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1과 2004.10.21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가 '04.1.1~8.31기간 중 수주 공공공사에 대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386건중 지급보증의무 면제 112건(직불동의 77건, 소액계약 35건)을 제외한 256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모두 이행하여 법위반 사례는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들이 '04.1.1~'04.8.31 기간 중 수주한 공공공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건수비율은 20%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개선책 일환으로 발주자에 개정된 회계예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비용을 공사원가에 충분히 계상하고, 공사종료 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일한 방식의 원가반영이 불가하다면 지급보증수수료의 원가반영비율 상향조정토록 발주자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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