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방법으로 '교육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위반 사업자에대한교육명령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 사업자는 임.직원 전원과 소속 판매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원들을 당해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종래에는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별 사건별로 교육명령을 하였으나, 이번 교육명령지침 제정을 통해 방문판매법 분야에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을 통일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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