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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문판매업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2004.10.22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방법으로 '교육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위반 사업자에대한교육명령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 사업자는 임.직원 전원과 소속 판매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원들을 당해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종래에는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별 사건별로 교육명령을 하였으나, 이번 교육명령지침 제정을 통해 방문판매법 분야에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을 통일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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