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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경쟁정책 협력에 관한 협상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국제협력과 2004.10.26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및 EU 경쟁당국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경쟁협력협정 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액이 무려 1050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인 1000억원이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정보 및 자료 획득을 위하여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8일에는 EU 경쟁총국과 한-EU 경쟁당국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 획득이 용이해져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 동향 등을 보다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법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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