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월 25일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내실있는 육성을 위해 촉진지구지원사업의 세부운영절차, 주기적인 평가와 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촉진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예산집행 및 사후 정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촉진지구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 정산 등의 과정을 지방에서 중심이 되어 수행토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 25개 촉진지구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촉진지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이를 연결한 전국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우수 추진사례를 발굴.소개하고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 촉진지구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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