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월 26일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키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을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정부위원 중심에서 기금관리.운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70%까지 확대)으로 운영하게 된다. 법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정보화촉진지원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의 구분을 없애고, 관련 계정의 수입과 지출항목을 삭제하게 된다. 또한, 우수신기술 시제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의무를 정보통신부 고시사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화하되,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 등 조달계획,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전망, 관련 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책임자이력서 등 3가지 서류의 제출의무는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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