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연근해에서 어민이나 관광객이 고품질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박내 이동중계국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운항중인 연안어선, 양식어선 및 근해어선 등 총 95,000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선박에서 육상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상 필수설비인 중단파대 무선전화 등으로 해안국 교환원을 거쳐야 하는 등 여러모로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이제 어민들은 선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파이용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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