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과원폐업 희망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2004.10.28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한.칠레 FTA이행으로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에 폐업을 신청한 농가와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간 6,400㏊정도 폐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 동안('04~'08까지) 폐업희망 농업인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하되, 일시에 많은 면적 폐원시 수급 불균형, 수입촉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시장동향을 감안하여 폐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원폐업지원계획"을 조정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