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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투자 대상시설과 사업시행방식이 크게 다변화 개인투자자도 민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 마련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2004.10.28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시설과 사업시행방식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채널인 인프라펀드 설립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생활기반시설까지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번에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을 추가키로 하였다. 또한, 민자사업 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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