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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동경로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개발.운영중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자를 현재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종합병원에서 앞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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