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신탁 조직의 지위 및 특례와, 자연환경자산.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하여 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및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면제, 기부금과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신탁재산의 처분규정,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제한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을 정함과 동시에 국민신탁에 대한 정부 및 지방예산의 출연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NT운동 단체들은 이번 '문화유산과자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이 국내의 열악한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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