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수출농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단지 지정은 단지규모, 수출농산물 재배지의 집단화 정도, 단지내의 생산량 중 수출비중 등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매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중앙.지방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농산물 수출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 우리 농산물 수입국의 소비자 기호 및 가격.유통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산물 수출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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