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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과 2004.11.03 43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 심 의.의결되었으며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이내로 제한하고, 3년을 초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를 금지키로 하였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 초과 기간제근로를 허용키로 하였다.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1주 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며,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를 강화키로 하였다. 한편, 파견기간을 기간제 근로 시용기간에 맞추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키로 하였다. 파견근로 3년 사용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하여 동일업무에 파견근로 반복.교체사용을 제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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