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1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는 2005.12.1부터 시행하며,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며,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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