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 수매가격.수매량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양곡의 표시제 강화가 주요골자인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11월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DDA협상과 쌀협상 이후 변화되는 대내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개편은 쌀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직불제 확대 등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의 마련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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