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4일 개최된 2차 당정회의에서는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가지 완화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첫째, 올해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이 번 회의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고,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