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며, 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책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유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료에 따르면, 거래세 완화를 위하여 올해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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