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안내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하여 11월 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등을 과감히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폐지된다. 또한,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상이한 문제점이 해소되며,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의 지정시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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