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수협 10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 79명과 이들이 부정유통 시킨 면세유 5백만ℓ(2만 6천여 드럼)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03년부터 면세유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04년부터는「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크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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