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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자 적발하여 세금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
국세청 2004.11.09 2p 보도자료

국세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수협 10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 79명과 이들이 부정유통 시킨 면세유 5백만ℓ(2만 6천여 드럼)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03년부터 면세유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04년부터는「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크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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