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2004.11.10 13p 정책해설자료

2004년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과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방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04.12~'05.2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정부양곡을 50% 할인 공급 하는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절기 전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총 58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4/4분기 중 차상위계층 1만 5천명, 노인 5천명 등에게 동절기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서민생활 보호와 지원,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민생치안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청년실업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김장철 재료.난방연료 등 동절기 특수물품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