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작물보험제도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같은 재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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