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1월 10일 국무총리와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정과제위원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님 주재로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서 마련한「생산적 복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확충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근로빈곤층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참여정부의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근로능력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서 '일하는 빈곤층'에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조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근로와의 연계가 강화된 복지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근로의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양극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 등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크게 늘어난데 반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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