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농림부는 쌀협상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안정방안의 기본골격은 '01~'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법제화하여 어떤 경우에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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