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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4.11.12 25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기존과 같은 과세표준 책정방식이나 과세방법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평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과세표준 및 평가방법상의 문제점과 과세방법과 세율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재산세의 세율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는 0.3%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000만원 초과분은 7.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이 급격한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획기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는 주택에 대한 과세 방식을 고치고(토지.건물 구분과세→통합과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과세표준현실화에 맞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진세율을 보다 단순하고 완만한 누진세율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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