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조업중단 소형기저 어업인 해안쓰레기 수거 실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2004.11.12 10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 조업이 중단된 소형기선저인망 종사 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산시(사하구·서구·수영구), 경남 진해시,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전북 군산시, 부안군, 충남 서천군 등 13개 시군구로 모두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일당 3만원의 노임이 지급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