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 조업이 중단된 소형기선저인망 종사 어업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산시(사하구·서구·수영구), 경남 진해시,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전북 군산시, 부안군, 충남 서천군 등 13개 시군구로 모두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일당 3만원의 노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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