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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 본격 추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04.11.13 10p 보도자료

전자민원서비스(G4C),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 등의 전자정부 과제와 같이 외국인 관련 업무 및 정보 등을 온라인상으로도 외국인에게 직접 서비스하게 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과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G4F)은 외국인을 위한 단일지원창구를 구축하여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및 각종 정보를 전자적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법무부.노동부가 우선 외국인투자가, 근로자 및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07년까지는 외국인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및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이 경영활동, 일반 생활, 민원행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외국인생활편의시스템, 투자포탈사이트 등의 분야에서,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자 등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자동화,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확충 등의 분야에서, 그리고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을 위한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하여 업무분석과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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