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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4.11.16 35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11월 15일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부동산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가능토록 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의 기본골격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며,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하며,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진세율체계를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거래세 완화를 위해 올해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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