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감사시 감사원이 지적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1월 20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개선하며, 카드사 지배주주 변동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 노력 지원 등을 위하여 여전사에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부실징후 여전사에 대하여 금감위가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신용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금감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출채권 양도를 허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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