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혈액.전염병관리.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05.3월까지)를 토대로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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