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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05.1.1.시행)의 도입에 앞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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