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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협상과 쌀소득대책 대토론회 개최 결과
농림부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4.11.18 10p 보도자료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이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이 "쌀 관세화의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을,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이 "쌀소득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 윤장배 국장은 "다양한 쟁점들을 단일 합의안 형태로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주요국들은 10년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주요국들은 10년차 TRQ 수준에 대하여 410천톤(8%)과 455천톤(8.9%)으로 하는 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05년 관세화시 2014년 쌀 예상수입량은 평균적으로 6.3~6.4% 수준이 되고, 관세화시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줄일 경우 MMA 허용한도는 2014년에 7.1~7.5% 수준이 되고,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MMA 허용한도는 8%를 다소 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농림부 김영만 국장은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쌀소득보전방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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