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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 할인(깡) 혐의업체 적발 건수 급증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2004.11.18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중인「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올해 중 불법 카드할인(깡)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인터넷 등에 “등록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면서 급전수요자를 유인하여 1주일에 약 15%~20%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카드할인(깡)을 이용할 경우 연 1천%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 할 뿐 아니라, 적발 시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는 만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서민금융안내센터」또는 금융기관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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