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소비지출의 절반이상(56.1%)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이어 내년에는 제도정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에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구축, 상담센터 운영 등 현금영수증제도 시스템 구축사업에 90억원을 반영하여 집행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에 전산시스템 리스계약분 등 시스템 구축 경비 85억원, 현금영수증 보상금 36억원 등 121억원을 반영하였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여 사업자(가맹점)의 성실한 세금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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