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생산공급시 부착해야할 안전장치의 구조와 부착대상 농기계를 확대하는 한편, 농기계 무상수리기간을 2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사후봉사업소의 등급도 A/S능력 중심으로 조정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기계에 의무적으로 부착 공급해야할 안전장치를 9개에서 11개로 2개장치를 추가(배기관, 경보장치)하며, 안전장치 부착대상 농기계를 7개 기종에서 9개 기종으로 2개 기종을 추가(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하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에 제동등(브레이크등)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촉진, 우선 구매 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이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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