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어업인별 지원규모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의 저리 대체를 위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연5%, 5년후 일시상환)의 수산분야 지원규모를 당초 보다 2100억원 증가한 3500억원로 확정했다. 해양부는 아직도 저리대체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업인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미 신청해 저리로 대체받은 어업인은 수협에 문의해 추가 지원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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