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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업인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3천만원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4.11.19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어업인별 지원규모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의 저리 대체를 위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연5%, 5년후 일시상환)의 수산분야 지원규모를 당초 보다 2100억원 증가한 3500억원로 확정했다. 해양부는 아직도 저리대체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업인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미 신청해 저리로 대체받은 어업인은 수협에 문의해 추가 지원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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