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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정책방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4.11.26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에 따라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감독업무수행을 위한 감독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정책방향 제시는 감독당국이 향후 정책방향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시장참여자들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정책방향에 맞추어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정책방향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및 재산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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