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카드깡업자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자 오는 12월 1일부터 '05.12.31까지 한시적으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깡업자는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시인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카드깡업자가 위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카드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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