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복권기금 230억원을 투입하여 조건부 신고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시.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대상시설은 1억원 한도에서 증.개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관리하기 위해 2002.6월,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902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05년 7월까지 시설.설비요건 등을 갖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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