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정부양곡 공급을 신청한 후 양곡대금(19,000원/20kg)을 납부하면 택배로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모부자가정,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 저소득가구라고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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