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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공급 실시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4.12.03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정부양곡 공급을 신청한 후 양곡대금(19,000원/20kg)을 납부하면 택배로 정부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모부자가정,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 저소득가구라고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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