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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신설 투자운용회사 상품 주식편입비율 완화, 투신사의 환매수수료 제도개선, 기존투신사에 대한 MMF한도 조정, 국내증권회사와 외국증권회사간 위탁수수료 배분 허용 등 증권산업관련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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