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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4.12.0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7일「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시행단계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 중에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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