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승용차운행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체에 대해 그 감축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승용차 10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보조금지급, 카풀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간 연계도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련 시장.도지사.군수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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