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자연환경보전법 등 7개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7개 법률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개편하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구역별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를 도입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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