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업무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율화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달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각부처의견수렴을 거쳐 12월 10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이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MAS)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향상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자의 신속한 대금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계약 외에 제3자단가계약시에도 조달청에 의한 대금 대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의 물품대금 대납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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