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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2004.12.14 6p 보도자료

정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1~3종사업장에 대하여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도가 높거나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을 입법예고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로 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3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 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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