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제도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2월 10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서 정하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사유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방지를 통한 수익자동등대우원칙 구현을 위하여 펀드 판매 및 환매청구 접수의 기준시간을 정하여 동 기준시간 경과후에 접수된 판매 및 환매 청구에 대해서는 기준시간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다음에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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