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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REP)제도 도입에 따른 은행관련 시행방안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2004.12.14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10일 정례회의에서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 등을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승인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의결내용을 보면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용이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를 은행의 자회사업종으로 추가(은행이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명목상의 회사를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 포함)하였다. 또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자회사에 포함하였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주식 4% 초과보유와 관련하여 보고내용 및 보고 서식 등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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