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현행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농업인도 12월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지원과 관련, 한.칠레 FTA체결, 쌀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주요 보완내용을 보면,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03말 대출잔액 - '99말 대출잔액)의 70%이내의 지원한도를 100%까지로 확대하고,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0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의 2003년말 잔액의 70%이내의 지원한도를 100%까지로 확대키로 하였다.
첨부파일(1)